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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주택관리사협회]공동주택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안내 (갑질예방, 공동주택사고)

by 찐빌리버 2021. 5. 15.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 2019. 7. 16. 시행

@직장내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널리 퍼져서 서로 조심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갑은 갑다운 행동을 할 때까지 갑이죠. 무리한 요구는 갑질로 범죄입니다.

 

□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ㅇ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공동
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8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 야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사례

 

ㅇ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 형사상으로도 폭행·협박죄 등이 인정될 수 있
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음

 

ㅇ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아 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맘 카페 등에 허위사실, 업무상 의혹,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 민원제기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 형사상으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음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내.pdf
0.33MB

 

매뉴얼을 숙지해서 정당한 권리, 책임감 있는 보호가 되는 공동주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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