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민원241 [승강기]안전관리자 직무/신청방법/자주하는 질문 승강기관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및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minwon.koelsa.or.kr/HomeMain.do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4.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 2021.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