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선임1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조). 선임의무의 예.. 2021.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