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겨1 [서식] 산업재해신청서식(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별제 제2호, 3호 서식] 개정 2020.12.29. 시행 2021.01.01. -안내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