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 근로시간 규정 개관
3.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5. 시행시기 등
4.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
○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으로 보기 어려움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회식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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