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별지 제2호, 3호 서식][2020.12.29.개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여기에는 ① 진찰(診察)·검사, ② 약제(藥劑)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處置)·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⑥ 간호(看護), ⑦ 이송(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4항). 이와 같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保健醫療機關),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허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되어 있고(현물급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현금급여).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상병(傷病)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양급여 [療養給與] (두산백과)
안내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을 유의하시어 말끔한 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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