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류함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by 찐빌리버 2021. 4. 17.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일반용 전기설비만 해당)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休止)를 통보한 전기설비
 -휴지 중인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휴지 중인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선임의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예외조항을 확인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필수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 추가

 

@해당 자격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도 넓어서 전기 설비 관련 업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자기 계발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