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및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minwon.koelsa.or.kr/HomeMain.do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4.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가.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나.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다.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라.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마.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바.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사.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이라면 형식상으로만 갖추지말고 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관리에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청방법
1. 승강기민원24 접속 및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클릭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3. 선임·해임 신청대상 건물 조회(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4.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신청 가능
※ (해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본인만 해임 신청 가능
5. 신청완료
(바로가기) https://minwon.koelsa.or.kr/SmAca.do
@직무상이동, 퇴직, 신규입사등 다양한 사정으로 안전관리자가 변경된다면 다음사항들을 지켜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해임해줍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답 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답 변) 첨부 참조
(질문3)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중이용건출물과 피난용엘리베이터는 안전관리자가 다르다는사실이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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