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이라니 좋은시스템인데 이제알았네요.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1122.cwma.or.kr/c_8/cnt/m_18/view.do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퇴직의 의미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20.5.27 기준) [가까운 우체국 찾기]
- 우체국 방문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20.5.27 이전 해당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함)
- 전화청구 콜센터(1600-6582) :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20.5.27 기준 해당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함)
다양한서류와 절차가 잇으니 미리준비해서 편한 방법으로 실시하면되겟네요.
-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17.11.24 부터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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