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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인협회]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선임해임증명서발급

by 찐빌리버 2021. 4. 29.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4&m2=1&m3=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해임신고 전체자료 1. 업무개요 1. 선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

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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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개요

1. 선임 근거 및 목적

  •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선임 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해당 근거는 저번에 법령에서 찾아봤었죠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 1) 신고 시기
  •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 2) 신고기한
  •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전기안전관리자_선해임신고요령.hwp
0.50MB

@해당 신고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하는군요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별지+제15호서식].hwp
0.02MB

. ·해임 증명서 발급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2 제2항73조의2제2 및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45조제4항

- 발급신청 : 선임신고자

. ·해임 증명서 발급 수수료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97조제1항제3 및 시행규칙 제51조51조

- 수수료 : 4,700원 (회원3,000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_선임(해임)신고증명서_발급(재발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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