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4&m2=1&m3=1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잇다니 크롬으로 안되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개요
1. 선임 근거 및 목적
-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선임 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해당 근거는 저번에 법령에서 찾아봤었죠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 1) 신고 시기
-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 2) 신고기한
-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해당 신고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하는군요
가. 선·해임 증명서 발급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2 제2항73조의2제2 및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45조제4항
- 발급신청 : 선임신고자
나. 선·해임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97조제1항제3 및 시행규칙 제51조51조
- 수수료 : 4,700원 (회원3,000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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