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1 [대한주택관리사협회]공동주택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안내 (갑질예방, 공동주택사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 2019. 7. 16. 시행 @직장내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널리 퍼져서 서로 조심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갑은 갑다운 행동을 할 때까지 갑이죠. 무리한 요구는 갑질로 범죄입니다. □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ㅇ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시장· 군수·구.. 2021.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