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금1 국회의원 연금(헌정회, 18대이전 국회의원,월120)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1년 이상 역임한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됐었다. 그런데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부터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기존 수급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지급 규모에 제한을 뒀다. 즉 지금은 18대 국회 이전에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65세 이상의 헌정회 회원에게 재산 및 소득에 차등하여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19대 국회(지금이 20대) 이후로는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라도 19대 국회 이후에 의원으로 활동했으면 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약칭: 헌정회법 ) .. 2021.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