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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연금(헌정회, 18대이전 국회의원,월120)

by 찐빌리버 2021. 5. 23.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1년 이상 역임한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됐었다. 그런데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부터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기존 수급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지급 규모에 제한을 뒀다.

즉 지금은 18대 국회 이전에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65세 이상의 헌정회 회원에게 재산 및 소득에 차등하여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19대 국회(지금이 20대) 이후로는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라도 19대 국회 이후에 의원으로 활동했으면 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약칭: 헌정회법 )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6. 1. 19.>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12년 이전 국회의원으로 한정하는군요.

1년미만인자에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합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자하는 분들만 국회에 입성할수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을위한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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