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1 [전기기술인협회]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선임해임증명서발급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4&m2=1&m3=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해임신고 전체자료 1. 업무개요 1. 선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 www.keea.or.kr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잇다니 크롬으로 안되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개요 1. 선임 근거 및 목적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 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