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이라니 좋은시스템인데 이제알았네요.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1122.cwma.or.kr/c_8/cnt/m_18/view.do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1122.. 2021. 4. 28. 이전 1 다음